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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핵테러방지법 처리 마지막 날…방송법 위헌 시비"

기사입력 : 2014년03월21일 10:47

최종수정 : 2014년03월21일 10:47

최경환 "핵 테러법 처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필수"

▲ 최경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핵 테러법 처리 관련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국제적 약속과 국격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북핵문제가 한반도에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핵 테러법 처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핵 테러방지법(원자력방호방재법)과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 3법을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2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며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익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자고 야당을 수도 없이 설득하고 호소해왔으나 야당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당의 한 축인 안철수 위원장은 입으로 합리적 중도를 외치면서 우리 안보·국격·민생문제를 논의하자는 만남 제안은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당 강경파 눈치나 살피면서 어떻게 내부에서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도 회의 자리에서 "어제 원내대표님께서 전병헌 원내대표 만나셨지만 저도 야당 원내대표와 간사를 만나 호소를 했다"며 "오늘 아침에도 전화드렸지만 변동이 없다는 말씀만 들었다"고 거들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과 일괄 처리를 요구하는 방송법의 재심의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조 의원은 "방송법 내 방송편성위원회 규정에 위헌 시비가 있다"며 "전 원내대표는 '법 통과시켜 놓고 위헌소송 내면 되지 않냐'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위헌 시비 있는 것을 알면서 법안을 내놓을 순 없다"며 "심사만 마쳤지 의결이 안 된 만큼 다시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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