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1년 넘게 남은 대학생도 입주 가능…청약통장도 있어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결혼 5년 이하 신혼부부와 재직 5년 이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대학생은 졸업 1년 이상 남은 재학생일 경우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아울러 청약저축을 포함해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복주택 공급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본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대학생은 졸업 1년 이상 남은 재학생, 재직 5년 이하 사회초년생, 결혼 5년 이하 신혼부부다. 행복주택 사업지가 있는 시나 군에 있는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년으로 정했다. 대학생은 최대 4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모두 6년까지 살 수 있다. 단 취약계층과 노인가구는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이 유효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며"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 징검다리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추후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장이 행복주택 입주 인원을 선발한다. 50%는 자치단체장이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6일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최종기준을 오는 6월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토론회를 연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