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세상에 과태료 200만원 및 법인대표이사 검찰 고발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했음에도 해약환급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두레세상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두레세상은 2013년 9월 2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상조계약 해제를 요청한 소비자 311명에게 해약환급금 4억7679만원을 법정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0호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계약을 해제한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법정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상조업자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