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30일 재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번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이날 오후 6시이다.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회장은 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었다. 이어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러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