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11월부터 하도급을 맡은 중소 건설사에 줄 공사 대금을 상습적으로 주지 않는 대형 건설사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저가로 발주된 공공공사는 앞으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중소 건설사에 직접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불공정 거래 관행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최근 3년간 2번 이상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원도급 건설사 가운데 체불 대금이 3000만원을 넘는 업체의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이 공개된 건설사는 시공능력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저가로 낙찰된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이는 그동안 저가 공공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대형 건설사가 원도급사 지위를 악용해 이중계약과 같은 중소건설사에 불리한 계약을 맺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다.
원도급 공사외 하도급 공사의 하자 보수기간도 법에 명시된다. 대형 건설사가 중소 건설사에 긴 하자 보수기간을 강요해 하자 보수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건설공제조합과 같은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때 하도급 업체에도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또 저가로 발주된 공공공사는 앞으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중소 건설사에 직접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불공정 거래 관행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최근 3년간 2번 이상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원도급 건설사 가운데 체불 대금이 3000만원을 넘는 업체의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이 공개된 건설사는 시공능력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저가로 낙찰된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이는 그동안 저가 공공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대형 건설사가 원도급사 지위를 악용해 이중계약과 같은 중소건설사에 불리한 계약을 맺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다.
원도급 공사외 하도급 공사의 하자 보수기간도 법에 명시된다. 대형 건설사가 중소 건설사에 긴 하자 보수기간을 강요해 하자 보수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건설공제조합과 같은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때 하도급 업체에도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