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부터 건축물 공사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부실 공사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상 건물을 무작위로 추출해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다. 불시 점검기간은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다.
이번 점검에서는 내진설계를 포함한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한다. 또 건축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한 후 성능 시험을 거쳐 품질을 확인할 방침이다.
부실이 적발되면 시정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된다. 또 위법 사업자와 시공자, 설계자·감리자, 생산업체는 벌점을 받거나 업무정지, 인증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불법 건축 관계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입찰 불이익을 주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번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상 건물을 무작위로 추출해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다. 불시 점검기간은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다.
이번 점검에서는 내진설계를 포함한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한다. 또 건축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한 후 성능 시험을 거쳐 품질을 확인할 방침이다.
부실이 적발되면 시정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된다. 또 위법 사업자와 시공자, 설계자·감리자, 생산업체는 벌점을 받거나 업무정지, 인증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불법 건축 관계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입찰 불이익을 주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