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홍콩 리카싱 새로운 포트폴리오는 '건강'과 유로화자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강소영 기자] "투자자가 몰릴 때 재빨리 손을 떼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치고 들어가는 것, 이는 불변의 투자 진리다".

아시아 최고 부자로 꼽히는 리카싱 청쿵그룹(李嘉誠·사진) 회장은 자신의 투자 비결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해왔다. 매우 진부하고 상투적인 내용이지만 리카칭 회장은 이러한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오고 있다.

'저가매입,고가매도'라는 그의 단순한 투자 원칙은 지난해말 한국 부동산 투자건으로 다시금 확인됐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13년 12월 싱가포르계 부동산 투자회사 ARA자산관리가 호주 맥쿼리의 한국 부동산 투자회사 맥쿼리리얼에스테이트코리아(MREK)를 인수했다. 리카싱 회장은 ARA자산관리의 3대 주주이다. 이 때문에 시장은 ARA의 MREK 인수를 리카싱 회장의 한국 부동산 시장 진출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부동산 전문가는 리카싱 회장이 한국 부동산 시장을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과 홍콩의 아파트 시장과 비교하면, 한국 부동산은 장기간의 조정을 거치며 거품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이다.

◇ 부동산으로 흥한 리카싱, 부동산 처분 잰걸음
리카싱의 회장의 자산은 310억 달러(약 32조 원)로 추산된다. 그러나 리 회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재산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리 회장의 막대한 부의 기초는 부동산이다. 1960년대 아시아 경제위기로 홍콩 부동산이 폭락했고, 부동산 시장에 헐값 매물이 쏟아져 나올 때 리 회장은 홍콩 부동산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훗날 경기 회복과 함께 홍콩 부동산 가격이 다시 치솟았고, 이때부터 아시아 최고 부호라는 '별칭'이 리 회장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1970년대 세계 경제 위기가 발발하자 리 회장은 다시한번 홍콩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 1981년 이후 리 회장이 보유한 건물의 토지 면적은 269만m2에 달했다. 리 회장이 보유한 홍콩의 토지는 홍콩 정부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리 회장 일가가 홍콩과 중국 부동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1월에도 광저우(廣州) 메트로폴리탄 플라자, 상하이(上海) 오리엔탈 금융센터, 난징(南京) 국제금융센터 등 3개 지역에서 부동산 3건을 매각했다. 베이징 잉커센터 (盈科中心)건물 매각을 마지막으로 중국 본토의 대규모 부동산 자산을 모두 처분하게 됐다.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리 회장 일가의 최근 행보는 중국 부동산 위기론에 힘을 보태는 사례가 되고 있다.

◇ 리카싱 유로화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재편
리카싱은 최근 중국 경제전문지 재신망(財新網)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투자대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의 투자 철학을 소개하는 것으로 문제의 핵심을 피해갔다. 리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중화권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는 평소에도 시장과 투자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리카싱 회장이 중국과 홍콩 자산을 축소하는 동시에 대 유럽 투자는 크게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유럽 시장을 리카싱의 새로운 투자처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3년 리카싱 회장은 유럽 기업 인수 등 대 유럽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네덜란드 폐기물처리·발전회사 RAV, 영국 가스공급회사 웨일스앤드웨스트유틸리티(WWU), 핀란드 에너지회사 포르툼의 일부 사업 부문 등이 그가 인수한 유럽 기업들이다. 올해 3월에도 청쿵그룹 산하 허치슨왐포아가 해외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유럽시장 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리카싱 회장이 홍콩과 중국을 떠나 유럽으로 투자처를 옮긴데는 심리적 요인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홍콩 자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리 회장 일가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적개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에는 청쿵그룹 계열사인 홍콩국제터미널이 운용하는 항만 컨테이너 부두 사업장 근로자 수백 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고, 여기에 일반 시민들까지 리카싱 회장을 규탄하며 시위에 참가하면서 리카싱 회장이 곤욕을 치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청쿵그룹은 홍콩의 소매, 수퍼마켓, 전자제품 매장 및 이동통신사 등을 보유하는 초대형 그룹으로 홍콩 증시 시가총액의 4%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 5센트가 리카싱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리카싱은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듯 우리 그룹의 성장에 적개심을 품는 사람도 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홍콩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원치 않고있다. 이것이 내가 최근 유럽과 북미 투자를 늘리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 리카싱 회장, 건강관리도 중요한 '투자'
리카싱 회장은 올해로 만 86세가 됐다. 고령의 나이지만 언론과 활발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차드 리(李澤楷)와 빅터 리(李澤鉅) 두 아들에 대한 후계 구도를 대략 완성했지만, 여전히 경영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

리 회장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쳐 왔다.그는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10명을 데려와 건강검진을 해봐라. 나의 건강상태는 그들 중 누구보다도 좋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평소 건강관리 원칙과 비법을 언론에 알리기도 했다. 리 회장이 철저하게 고수하는 건강관리 비법은 그의 투자 원칙만큼이나 '식상'하고 간단하다. 싱겁고 가볍게 먹되, 꾸준한 운동 병행이 바로 그것이다. 

리 회장은 "나는 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다. 주로 야채와 저렴한 생선을 즐긴다. 골프·수영·조깅 등을 꾸준히 하고 있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