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과실 없고 중복 보상 안 해"… 유족 반발
[뉴스핌=한태희 최주은 기자]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로 피해를 본 부산외대 학생과 유가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에 가입한 부산외대 학교 측 과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부산외대에 따르면 지난달 동부화재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부산외대는 지난해 4월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 최대 5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배상책임보험을 동부화재에 가입했다.
동부화재는 측은 공문에서 보험에 가입한 부산외대 과실이 없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리조트 붕괴 사로고 학교 관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학교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학교 측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 동부화재는 중복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률 상으로도 배상책임은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다. 업계에 따르면 사망한 학생은 코오롱으로부터 1인당 5억9000만원 배상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이날 학교를 항의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는 지난 2월17일 발생했다. 붕괴 사고로 당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부산외대 학생 9명과 이벤트 업체 직원 1명이 사망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최주은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