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피고인의 체중은 이제 50kg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하고 재판부에서 이 회장의 신체 상태를 직접 보면 어떻겠습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변호인이 항소심 2차 공판 중 재판장에게 제시한 의견이다.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의 건강악화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우려를 표했다. 실제 수척해진 모습으로 공판에 참석한 이 회장은 재판 중 혈압 이상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될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이 회장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구치소 재수감 10일 만에 병원 입원 중에는 안정적이었던 혈중 면역안정제 농도가 감소하고 고혈압, 부정맥 발생 등, 신장 거부반응의 전조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이 회장은 환자용 휠체어를 타고 헝클어진 머리에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입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해 60kg를 넘던 이 회장의 체중은 현재 49.5kg로 확연하게 야윈 상태다.
심지어 이 회장은 현재 혼자 걷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앓고 있던 사르코-마리-투스(CMT)병이 체중 감소에 따른 근육 감소로 더욱 악화된 탓이다.
변호인 측은 “면역억제제 농도를 기준치로 올리기 위해서 응급조치 고강도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해 지난 주말 중 간신히 기준치 올라왔다”며 “하지만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고 혈압도 아직 높다.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피고는 건강 쇄약한 상태로 건강 불안과 죽음의 공포로 인해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자고 있다”며 “수감 고사하고 이 자리에서 재판 받는 것 조차 힘든 상황이지만 예정된 재판부 일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출석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오후 4시께 증인신문 중 휴정을 할 때는 이 회장의 혈압이 165~93까지 상승해 의료진이 다급하게 뛰어다니며 ‘멸균 생수’를 찾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이 회장의 건강 이상으로 인해 이날 재판은 당초 3명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2명만 신문하는 것으로 단축되기도 했다.
이날 휴정 이후 이 회장은 담요를 목까지 두르고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그럼에도 손을 경련으로 떠는 모습이 수차례 연출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신장 거부반응이 오면 신장 이식 자체가 물거품이 되는데. 법률적 제한 때문에 이 회장은 기존의 받은 신장을 포기해도 새 신장을 이식받을 수 없다”며 “아울러 급격한 체중 저하로 CMT가 악화돼 걷지 못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구속집해정지를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한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접 이 회장의 몸을 육안으로 봐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은 거부했다.
재판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재판부가 육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사진이나 건강 관련 의료진의 의견서를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CJ그룹 및 CJ제일제당 자금팀, 재무팀 출신 전직 임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부외자금의 용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