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새마을금고 단위 조합을 이끄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가 개편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차기부터 비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신용공제 대표이사·지도감독이사·전무이사의 업무 전담체제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장이 갖던 권한을 신용공제 대표,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 등 3명의 상근이사에게 분산하게 될 전망이다.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상근이사 선임을 보다 투명하게 한다는 뜻이다.
임기 4년의 중앙회장은 지역금고 이사장인 지역별 대의원 150여 명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는 구조여서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경영개선조치를 받는 단위 조합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6년간 횡령 등 금융사고로 약 5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용시기는 차기 회장 때부터로 결정돼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 신종백 현 회장의 지위와 권한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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