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정보업체의 위약금 반환 규정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8일 요구했다.
듀오 등 15개 결혼정보업체는 계약서상에 소개 횟수를 약정횟수와 서비스횟수로 구분해 놓고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약정횟수만을 기준으로 환불해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많은 위약금을 물도록 했다.
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 회원가입계약서상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기로 한 총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시정했다.
예를 들어 결혼중개업체와 500만원에 약정횟수 3회, 서비스횟수 3회 총 6번의 소개를 내용으로 계약한 경우 3회 만남 후 계약을 해지하면 이전에는 환불액이 없었지만 시정된 약관에 따라 200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가입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도 시정됐다.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손모씨는 결혼중매업체 가입 직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소개를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약속장소를 예약했다는 이유로 가입비를 환불받지 못했다.
국내 결혼중개업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의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 계약금의 20%를, 소개 이후에는 총 횟수에서 잔여횟수를 나눈 값에 20%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회원과 결혼하거나 회원과 교제 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결혼경력, 질병 등을 속이고 회원으로 가입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되도록 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가입비 환불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시정 조치된 약관 조항을 토대로 하반기 중으로 국내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