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 당시 모습.<사진=김학선 기자> |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10일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이 회장의 신장 기능 저하와 탈수, 체중감소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실제 이 회장은 지난 1일 원인 미상의 설사 증세로 인해 응급조치를 받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정밀검진을 후 입원 조치된 바 있다. 이에 앞선 지난 달 30일에도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지난 4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거부된 이후 거의 보름 사이 간격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건의문을 검토한 뒤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부전증으로 인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급격한 체중 감소 등의 건강 악화를 겪어왔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