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산은지주 등과 향후 450만원 이하로 개선
[뉴스핌=김민정 기자] 올해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산업은행이 1인당 복리후생비가 864만원에 달해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업은행과 산은지주는 500만원대로 점검기관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303개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이 모두 완료되면 전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314만원에서 238만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지난 27일 2014년 신규지정 1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고 산업은행을 중점관리기관, 기업은행과 산은지주를 점검기관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인당 복리후생비가 864만원으로 기존 20개 중점관리기관의 최하위 수준(572만원)을 초과했다. 기업은행과 산은지주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각각 507만원과 552만원으로 중점외 점검기관 선정 기준(450만원)을 초과했다.
아시아문화개발, 워터웨이플러스, 공정거래조정원, 국립생태원, 여성인권진흥원, 건강가정진흥원, 항공안전기술센터 등 7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면서 개선 필요항목 수가 20개 이하여서 자율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신규지정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570만원에서 404만원으로 166만원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으며 복리후생비 수준이 높은 산은, 기은, 산은지주는 1인당 복리후생비를 450만원 이하로 개선했다.
신규지정 공공기관은 정상화계획을 연내에 이행할 계획이며 항공안전기술센터 등 6개 기관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개선작업을 진행해 사전에 이행을 완료했다.
정부는 산은, 기은, 산은지주에 대해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기관에 비해 이행기간이 짦은 점을 감안해 12월 말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중점기관은 기존의 중점관리 대상 기관 중 우수기관과 동일한 성과를 도출할 경우 추가 성과급 30%를 지급할 예정이며 실적 부진 시 기관장 해임건의와 성과급 제한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개 기관 중 올해 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관은 모두 임금동결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산은, 산은지주, 정책금융공사는 통합 산업은행이 출범하는 2015년 1월 전까지 각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되 통합이 가시화 되면 3개 기관의 계획을 통합해 통합기관의 1인당 복리비 수준을 고려해 정상화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추진중인 293개 기관에 이어 올해 새로 지정된 10개 공공기관까지 303개 공공기관 모두에 대해 방만경영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마무리했다”며 “신규지정 기관까지 모두 이행이 완료되면 전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314만원에서 238만원으로 감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