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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에 재산·소득기준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14년07월01일 15:23

최종수정 : 2014년07월01일 15:23

[뉴스핌=김민정 기자] 일정 금액 이하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저축상품인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액자산층이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재설계하고 취약계층 지원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금융상품 과세특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세제지원의 혜택이 서민·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제도는 20세 이상 내국인 모두에게 저축액 1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을 9%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단순 저축유도가 목적이라도 그 효과성에 의문이 있다”며 “자산 분포의 불균형이 소득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저축지원제도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혜택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재산·소득기준을 도입해 고액자산층이 서민·취약계층 대상 저축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재설계하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저축 지원 기능보다는 취약계층 지원 기능에 초점을 맞춰 생계형저축과 연계해 정비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전 연구위원은 다만 “현재 저축률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저축률 제고를 위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일몰을 연장할 필요성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도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제도로 내국인이 올해 말까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고용유지시 투자금액의 1~4%(기본공제), 고용증가에 비례해 최대 3%(추가공제)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이 제도의 조세지출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조8460억원에 달한다.

전 연구위원은 “고용과 투자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제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인하하되,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는 총 53개, 7조8000억원 규모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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