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1일 법안소위와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이 가능"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이 10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구성을 제안했다.
현재 정무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소위 복수화 요구에 대한 여야 협상 난항으로 법안소위를 열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김영란법 적용을 두고, 직무관련성과 적용 대상이 협의점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제안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도 법안 소위 구성과 법안 소위 의결,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소위 복수화는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1일 법안소위와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건설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거듭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김영란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