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필요한 시간만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시간제 어린이집' 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시간당 1000원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이란 시간 단위로 돈을 지불하고 보육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시간당 보육료 시간당 4000원.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못받는 시간 선택제 근로자 가구는 시간당 보육료로 10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월 80시간까지만 월 1000원이 적용된다.
전국 71곳의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받으려면 '아이사랑 보육 포털(http://www.childcare.go.kr)'에 먼저 등록해야 한다. 이후 컴퓨터 또는 전화(1661-9361)로 사전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하루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