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 회장(5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이재현 횡령 금액에 대해 대부분 회사에 변제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CJ가 우리나라 굴지 대기업으로 큰 문화를 영화산업 통해 한국 문화 수출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 기여한바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측은 "대한민국 있기 때문에 CJ가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 유지되는건 세금"이라며 "이재현회장은 조세 포탈했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우리가 CJ에서 한국 문화 기업 알리는 것이 물질적으로 중요한 면도 있지만 물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 면도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영화 '명량'을 인용하며 기업 건전성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이순신이 왜구 물리치러 가면서 아직 신에게는 12척 배가 있다며 싸우러 간다. 그리고 적군 물러쳤다"며 "이는 뭐냐면 물질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건전한 정신·불굴의 투지 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500억원이 넘는 세금 포탈과 600억원이 넘는 돈 포탈 등 건전한 정신과 반대의 행동이라는 게 검찰의 얘기다.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점이 참작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난 4월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