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이 결심공판 참석을 위해 구급차에서 몸을 내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600억원 규모의 횡령·탈세 혐의와 관련 항소심 공판 최후변론에서 한 말이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14일 이 회장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지만 꼭 재판부에 당부하고 싶다면서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며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다만 사실관계와 저의 진정성을 살펴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CJ를 글로벌 생활 문화 기업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사업보국이라는 선대회장 유지를 받드는 것이고 또 저의 짧은 여생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제 책무, 저의 진정성을 보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간곡하게 간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건강악화 때문인지 이 회장의 목소리는 1심 당시와 다르게 떨리고 중간 중간 끊어졌다. 이날 항소심 들어 처음 법원을 찾은 이 회장의 부인 김희재 씨와 삼촌인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CJ그룹 일부 관계자가 눈물을 훔치는 광경도 연출 됐다.
이 회장이 이처럼 ‘살고싶다’고 강조한 것은 실형이 그의 죽음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 측의 변호인은 “이 회장은 1년 전 신장이식 수술을 했는데 신장 수명은 10년 정도라고 한다”며 “10년 미만의 시한부 인생이지만 그는 어떻게든 CJ그룹 우뚝 세우겠다는 일념밖에 없다. 부디 피고인 소망 헛된 꿈이 되지 않도록 보살펴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이미 신장이식 거부반응의 전초증상과 악화된 유전질환 샤르코-마리-투스(CMT)로 인해 수명이 10년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특히 변호인단은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주장과 증거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대원칙인데, 원심은 수사기록에만 초점을 맞춰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위배됐다”며 “검찰은 사적용도 주장할 뿐 아무런 입증하지 못했다. 무죄선고가 마땅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도 CJ그룹이 투자한 영화 ‘명량’의 예를 들면서 첨예하게 맞섰다.
검찰 측은 “굴지의 대기업 CJ그룹이 문화산업으로 경제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겠다”며 “그러나 이 회장은 조세를 포탈했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CJ은 물질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다’며 싸우러 가고 적군을 물리친다”며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건전한 정신과 불굴의 투지다. 이 회장의 건전한 정신에 반하는 행동은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의 징역 6년, 벌금 1100억원에 비해 1년 줄어든 구형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달 4일 진행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무엇보다 이 회장의 건강이 걱정이다”라며 “재판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