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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민생법안 점검] 주택매매시장정상화 법안…野 "절충안 필요"

기사입력 : 2014년08월20일 17:15

최종수정 : 2014년08월21일 15:30

         ▲19개 경제활성화법안 중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 [그림=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김지유 기자]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법안들에 대해 야당은 여전히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원안 대신 야당과의 입장이 절충될만한 수정안을 들고 오면 검토를 통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주택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다.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9월 국회에 제출돼 2년 가까이 잠자고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된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대표적 '대못'으로 꼽는 법안이다.

그러나 분양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22일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뒤 1년 4개월 가까이 진전이 없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말 열린 당정협의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택에만 상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규제를 계속하되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규제는 풀어주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재건축 이후 시세 상승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의 경우 폐지보다 유예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투기과열기구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조합원도 소유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일 수 있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논리에 부딪혀 있다.

이밖에도 연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3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 임차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과도한 규제로 규정하며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만들어진 법이 부동산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아직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재건축 사업촉진을 지연시키는 방해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도 빨리 통과가 돼야 되고 주택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낙후된 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법도 급하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도 더이상 반대만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국토위 소속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관계자는 "당론이 중요하다"면서도 "원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지만 수정안에는 동의할 것"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이 의원은 "토지주택에 관한 관심이 전국민적이고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상임위(국토위)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임위에서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전체적 결정은 당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정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각각 법안에 대해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원안보다 조금 완화된 야당과의 절충안으로 한다면 정부 수정안에는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 입장(수정안)을 받아들이면 부동산 규제가 다 풀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다른) 방지책이 필요하다"며 "쉽게 말해 부동산 규제를 다 풀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원하니까 풀되 새로운 규제, 그것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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