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에 대해 일반 금융상품과 별개로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설정된다.
27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서 DC형과 IRP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개로 5000만원 한도로 보호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예금자 보호제도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강제 가입, 장기간 예치 등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예금자 보호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최소 사외적립비율도 오는 2020년까지 100%로 인상된다.정부는 최소 사외적립비율을 2014~2015년에는 70%, 2016~2017년 80%, 2018~2019년 90%, 2012년 이후에는 10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DB형 최소 사외적립비율이 70%에 불과해 기업 파산 등의 경우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이 불안정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이사 사외적립비율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등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선 판매·운용·공시 전단계를 포괄하는 투자자 보호 준칙을 마련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판매 단계에선 자본시장법상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에 입각해 별도의 퇴직연금 관련 독자적인 투자권유준칙을 도입하고 운용단계에선 퇴직연금사업자의 손익상황 통보 및 투자한도 관련 고지 의무를 모범기준에 명시할 계획이다.
공시단계에서는 사업별 중장기 누적수익률 공시를 의무화하고 표준 포트폴리오 운용수익률도 제공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