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총량 등 할당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해주기로 했다.
배출허용총량 등 배출권거래제 운용을 위한 핵심사항은 할당위원회 등 후속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일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에 예정대로 시행해 산업계 전반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5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을 도모하는 동시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관련 법령, 대외신뢰도 등을 고려해 당초 예정대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되 제도시행 초기에 업계의 불안감 및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거래제 안착 등을 위해 산업계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관계부처 협의 및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검토된 방안은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부담을 추가 완화해 배출권 할당량을 2013~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 업계의 가격 급등 및 과징금 부담 우려 해소를 위해 시장안정화를 위한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하고 기타 법령상 규정된 유연성 보장 수단(이월·차입, 상쇄, 조기감축 실적인정, 신증설 추가할당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금년부터 진행중인 장기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전망(post-2020) 작업시 2015~2020년까지의 BAU를 재검토(review)할 계획이다.
BAU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양을 추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배출허용총량, 구체적인 업계부담 완화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할당위원회 등 후속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정부방침을 토대로 할당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늦어졌다"고 사과했다.
정 차관보는 "초기 단계의 감축노력이 조금 느슨해 보일 수 있지만 시장 불확실성, 제도 도입 안착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운영과정에서 2기에는 산업계와 협의해서 감축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