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 발표..노후화된 철도역·터미널·도심 우선 지정
[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판 롯본기힐스'를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롯본기힐스는 도심을 재개발한 대규모 상업단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철도역과 터미널, 복합환승센터에 최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이 1700%에 이르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에서 올 연말까지 기존 건축규제를 모두 배제 받을 수 있는 '입지규제 최소지구' 제도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지정하기로 했다.
입지규제최소지구는 지구가 위치한 용도지역의 건축규제를 모두 피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학교정화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에 적용되는 규제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입지규제최소지구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법정 상한 최대치인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비율) 90%, 용적률 1500%(중심상업지역)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필요에 따라서는 법정 상한선을 넘어서는 최대 1700%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입지규제최소지구 계획안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인센티브를 포함해 법정 상한선을 넘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도심, 부도심, 생활권중심지나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와 같은 거점시설, 노후화된 주거지역이다. 특히 국토부는 노후화된 철도역, 터미널을 중점적으로 규제최소지구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도쿄 롯폰기힐스 같은 도심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구 최소면적은 개발이 가능한 3만3000㎡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는 오는 연말까지 입규제최소지구 지정 요건 및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지자체의 지구지정 신청을 받아 7월 이후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16년 이후 시,도로 지정권한을 넘길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