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건축규제혁신방안' 발표..도시·건축규제 20%줄여 5.7조 투자 유도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 부터 철도역과 버스터미널과 같은 교통요지와 주변지역은 법정 상한선까지 건물의 밀도를 높여 지을 수 있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된다.
또한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축심의는 5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건물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사선제한 규제는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도시 주요 거점지역에서 고밀도 건축이 가능해진다. 철도역, 버스터미널, 복합환승센터와 같은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과 그 주변은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된다.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및 설치 가능한 건축물 제한과 같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규제가 복합된 '덩어리' 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우선 지자체가 건축물의 건축규제 준수 여부를 심의하는 건축심의 가운데 비슷한 심의는 통합한다. 이에 따라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할 때 받는 5차례 건축심의는 1회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현행 90일인 건축심의 기간이 30일로 줄어 관련 비용이 연간 약 4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에 부여하는 인증도 현행 7종에서 1종으로 통합된다.
건축물에 대한 사선제한은 폐지된다. 사선제한은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 주변에 햇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도시의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건축주끼리 합의하면 서로 다른 건물의 벽을 붙여 짓는 '맞벽 건축'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서로 다른 필지 위에 짓는 건물은 벽과 벽 사이가 50㎝ 넘게 떨어져야 한다. 건물 주변에 소규모 공원을 짓는 건축주는 밀도를 높여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아울러 법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임의 규제는 폐지한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비슷한 형태의 시설은 통합된다. 이에 따라 운동장 용지로 지정된 곳에 운동장 대신 주민체육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도서관용지는 문화시설용지와 합쳐진다. 도서관을 지을 땅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건축할 수 있는 셈이다.
앞으로 10년 넘게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로나 공원은 해당 땅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도로나 공원용지에서 해제할 수 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지을 수 있는 체육시설의 종류는 늘어난다.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었던 캠핑장과 축구장도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짓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거주하던 주민이 설치할 수 있다.
녹지·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을 늘려짓는 것도 가능해진다. 녹지 및 관리지역 지정 전에 있던 공장은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비율)을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규제 혁신방안에서는 경제활성화에 영향이 큰 도시 및 건축분야의 칸막이 규제, 복합·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데 촛점을 맞췄다"며 "이번 규제개혁으로 연간 5조7000억원 가량 신규투자 창출 효과와 함께 도시·건축 성능과 미관향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