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건축심의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속도가 지금에 비해 1년 가량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건축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를 비롯해 모두 4곳의 심의기관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재심의까지 포함하면 평균 5차례 넘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건축심의가 한 차례로 줄면 사업기간과 사업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000가구 이상을 짓는 대단지 주택사업의 경우 지금보다 4억원 가량 건축심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사업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심의를 받는 기간만 석달에 이르며 심의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1년이 넘는다는 게 주택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의 불만이다. 건축심의가 간소화되면 약 6개월 넘게 심의 준비기간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축심의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권도 차단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남뉴타운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공공관리제가 폐지되고 건축심의가 간소화되면 사업기간이 1년 넘게 줄게 될 것"이라며 "주택경기 침체로 중단됐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