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무실·외부 로펌 법률검토 거쳐 확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보험왕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제재가 불가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들도 금감원 징계조치를 면하게 됐다.
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까지 법무실과 외부 로펌 등을 통해 징계 관련 법률검토를 진행한 결과, 두 보험왕 설계사와 해당 보험사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징계 가능성을 두고 법률검토를 진행했지만, (설계사와 보험사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면서 "금감원에선 제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교보생명의 보험왕 리베이트 사건은 한 제보자가 경찰에 리베이트 제공 대상으로 지목된 보험 계약자 L모 씨를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11월 보험왕인 삼성생명 Y모 설계사와 교보생명 K모 설계사를 리베이트 제공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Y 설계사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200억원 상당의 보험가입 대가로 보험계약자 L모 씨의 부인에게 3억5000만원을, K 설계사는 2005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200억원에 달하는 보험계약 200개를 관리하면서 보험가입 대가로 L 씨에게 2억25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었다.
이후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이들 보험왕 설계사의 탈세 비리 혐의와 관련해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또 국내 대표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통제 부실도 도마 위에 올라 금감원은 두 설계사와 보험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Y모 설계사와 K모 설계사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설계사의 리베이트 제공 부분에 대해 "보험업법상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고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도 전달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리베이트 제공 부분들이 보험업법에 어긋나는 지를 검토했고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면서 "법률검토 결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행정처벌로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