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했다...더 혼란스러워졌다" 참담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이 회장과 행장이 중징계를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영록 KB지주회장(왼쪽), 이건호 국민은행장 |
4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전산기 갈등과 관련,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렸던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을 뒤집어 모두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이 행장의 중징계는 최 원장의 결재로, 임 회장의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을 한 번 더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KB금융지주과 국민은행에서는 설마설마했던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자 당혹스러움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국민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바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뀐 것 같다"며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또 "이 행장은 미리 말한 게 있어 자진 사퇴를 할 것으로 보이고, 회장도 물러나야 할 상황이라 올해 농사는 끝났다"며 "왜 이렇게 초강수를 두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일단 대책회의를 열려고 한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로 구분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문책경고라도 임기는 보장된다. 하지만 이제껏 관례를 봤을 때 최고경영자가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물러나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후 스스로 물러났고,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도 중징계가 예상되자 스스로 짐을 싼 바 있다.
다만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저축은행 부당 지원과 관련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맞고도 현직에 있지만, 김 행장이 임기를 끝까지 채울지는 아직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