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 20개비 당 354원에서 706원으로 인상 추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담뱃값을 45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매대에 있는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을 권련(갑) 20개비 당 354원에서 706원으로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초안 작성이 완료됐다.
정부 개정안은 담뱃값 경고 그림 도입과 담배 안전관리·담배 판촉·후원 규제 등 비가격정책 강화안도 담고 있다.
담배 제조회사는 담뱃값에 흡연의 유해성 또는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비가격정책 강화안의 경우, 제조자 등은 주기적으로 담배 연기 성분 측정 및 유해 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담배 홍보를 위한 판촉 및 후원을 금지·제한 받는다.
담뱃값 이상 의사를 밝히고 나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 정책이 최선"이라며"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2005년 이후 담배가격을 동결해온 것을 감안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단 개정안에는 건강증진기금 인상만 못을 박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을 인상함으로써 흡연율을 낮추어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담뱃갑에 흡연의 유해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담배 가격 2500원은 유통 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구성됐다.
제조원가를 과거 그대로 두고 세금 상승분(국민건강증진부담금 1.99배 증가)만 비례측면에서 보면 대략 최소 4000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 과정에서 현재 비율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유에서다.
4500원이라는 목표액을 감안하면 향후 관계기관 협의·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인상 수준이 조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특히 안전행정부의 담배소비세, 교육부의 지방교육세, 환경부의 폐기물부담금, 기획재정부의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해 각 부처 간 의견 조율이 핵심 변수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오는 21일 법제처제출·10월31일 국회제출·2015년 1월14일 시행을 목표로 논의 중이다.
이에 향후 현재 발의된 담뱃값 인상 관련 국회의원 발의안 3건이 함께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2년 담배가격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기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담배소비세 641원을 1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을 224% 인상해 1146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안에 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높게 책정된 것이다.
아울러 김 의원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0% 이상을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쓰이도록 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은 지난해 담뱃값 500원 인상(지방세법개정안)과 물가가 오른 만큼 자동으로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법안(국민건강증진기금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5월 담배소비세율 인상(641원→775원)과 담배가격 물가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담뱃값 인상안들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