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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담배사들 첫 재판…열띤 공방

기사입력 : 2014년09월12일 17:54

최종수정 : 2014년09월12일 17:54

[뉴스핌=김지나 기자]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 규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3곳(KT&G·필립모리스·BAT코리아)이 12일 처음으로 법정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 변호인단은 각각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해 쟁점별로 주장과 반박을 거듭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은 담배가 수많은 발암물질 포함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기호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유해성·중독성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담배는 '허락되지 않은 위협'으로 발암물질 69종이 들어있는데 타르 뿐 아니라 그안에는 비소, 벤젠, 납 등 화학물질을 포함한다"며 "그런데도 담배회사들은 그 유해성을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는 이번 소송을 통해서 담배의 진실과 담배사의 실체가 밝혀져서 재판부 뿐 아니라 담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길 바란다"며 "일단 담배를 피우다가 후두암과 폐암에 걸린 보험 가입자에 특정해 이들에게 지급한 보험료 상당액을 청구했으며 추후 금액을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있는 지 의문"이라며 소송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반격했다.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를 봤다고 배상을 청구했지만, 손해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법률상 자연인인 보험 가입자의 손해에 대해 대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는 보험급여 지급에 대한 손해라고 주장하지만 보험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보험가입자, 피부양자에 보험지급한 것은 원고의 본래 행위, 예정된 행위이지, 의도치 않은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이 끝나자 주요 쟁점사항으로 ▲건보공단이 직접 배상을 청구가능 여부  ▲흡연과 폐암 등의 인과관계 여부  ▲담배회사에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여부 등을 꼽았다.

2차 변론은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4월 14일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흡연 때문에 공단이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담배 회사 3곳을 상대로 약 537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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