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회의원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출판기념회 때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된다.
출판기념회 총 모금액 상한선도 생기고 국회의원은 공익성 있는 책을 발간할 때만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출판사가 현장에서 책을 정가로 판매하는 것만 인정하고 이외 모금 행위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책값과는 별도로 돈을 받는 모금함이 비치됐다. 출판기념회는 현행처럼 선거일 90일까지만 허용된다.
출판기념회 모금액의 상한선도 설정한다. 또 책 종류도 공익성 있는 출판물로 제한한다. 책은 정치인의 입법활동, 직무수행활동, 선거공약, 정책 개발 등에 관한 것만 인정된다.
이외 출판기념회에서 모금한 총액과 고액 기부자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