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주식과세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
[뉴스핌=이에라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상장 주식에 대한 과세(주식 자본이득세)가 시행될 경우 거래세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갑래·김준석·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주식과세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자본이득세 확대는 자본화 효과와 동결효과를 일으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세 축소나 폐지를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세금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거래량의 감소와 주가에 대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채권,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본 이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 주식은 제한적으로만 부과됨에 따라 조세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우리나라는 1991년 이후부터 소득간 과세 형평의 제고를 위해 비상장법인의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 1999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포함했다. 반면 일반 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는 조세형펑성을 근거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자본이득세 적용 확대는 세율과 과세범위를 완만하게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격한 세율 인상과 과세 범위의 확대는 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만의 경우 자본이득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했다가 시장의 폭락으로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수익률이 낮아 자본이득세 적용을 확대할 때 자본화효과에 의한 단기적 주가 하락이 더 클 수 있다"며 "점진적 확대로 시장 세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본이득세 적용과 함께 손실상계가 허용되어야 한다"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손실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손실상계가 허용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시행하며 장기투자자들에게는 조세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누적된 자본이득이 일시 과세됨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집효과가 발생할수 있을 것"이라며 "자본이득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장부상 이득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