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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파생상품 '양도세'로 가닥…4월 처리는 '글쎄'(종합)

기사입력 : 2014년04월22일 19:23

최종수정 : 2014년04월23일 16:54

세율 등은 조세소위에서 별도 논의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성린 소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기재위는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 면제 등을 내용으로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가 22일 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방식의 파생상품 과세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관련 법안의 4월 통과 여부는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달렸다.

여야 조세개혁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재부의 파생상품 거래세 방법과 양도차익과세 방법의 시뮬레이션 보고를 받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세개혁소위 위원장인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거래세 형태 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라며 "시행방안·시기·과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소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위는 조세개혁소위가 이날 합의한 의견을 조세소위원회로 넘겨 구체적인 세율 등과 관련한 법안 심사를 본격 진행하게 된다.

당초 정부와 국회는 각각 파생상품 과세안을 내놓고 뜨거운 논의를 벌였다.

정부가 거래세 부과를 근거로 0.01%의 거래세울을 규정하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선물(약정금액)·옵션(거래금액)·ETF(양도가액)에 각각 0.01%, 0.01%, 0.5%의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도 각각 0.01%, 0.01%, 0.7%의 세금 부과안을 내놓았다.

반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간 250만원까지의 기본 공제를 주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방안을 제출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장주식·파생상품·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조세 개혁 소위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내놓은 안과 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 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우선 투기억제 명분의 파생상품 규제를 풀되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예산정책처는 파생금융상품 과세 방안으로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2013년 거래량을 기초로 홍 의원의 법안대로 20% 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세수는 735억4000만~951억8000만원이며, 나 의원 안은 367억7000만~475억8000만원이다. 정부안의 거래세 세수는 905억~1562억원이다.

국회예정처는 정부안 거래세 세수를 연간 744억원으로 추산했다. 나성린 의원안은 163억원으로 추정했다.


일단 여야가 양도세로 결정한 만큼 앞으로 조세소위에서는 나 의원안과 홍 의원 안을 중심으로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다만 파생상품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바로 통과될 지 미지수다.

기재위 관계자는 "조세소위가 4월 국회 중 파생상품 과세법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며 "세부안 확정까지는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많은 분석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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