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올 연말부터 퇴직연금도 5000만원까지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개로 예금자보호를 받게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별도 예금자보호한도를 부여키로 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금융회사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예금자 1인당 각각 5000만원까지 구분해 보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예금보험공사가 부보(예금자보호) 금융기관에 요구했던 배상책임보험 가입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 보험은 임직원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