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측이 공판 출석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사진=이형석 기자] |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에서 글램 멤버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이지연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지연이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지연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향후 이병헌이 법정에 출석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병헌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미 검찰에서 모든 정황과 증거 등을 통해 구속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병헌은 공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병헌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한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지연과 다희가 이병헌에게 집이나 용돈등을 받아내려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현금 50억원을 이병헌에게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