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연기 요청..."은행 승소에 큰 영향 없을듯"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이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세무당국과 다투고 있는 4000억원 규모의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선고일이 한 달(11월 27일) 연기됐다.
KB국민은행 본사 |
대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세무당국(중부세무서장)대리인은 이달 8일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으며 23일에는 (선고)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리문제만 다투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법리보완을 해서 한 번 더 해보려는 것 같다"며 "1, 2심 모두 이긴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세무당국이 4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데 불복해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현재 최종심인 3심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은 2003년 9월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면서 국민카드가 합병 전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았던 대손충당금 9320억원을 회계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회사 손실을 과장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4000원의 규모의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고 국민은행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국민은행의 회계처리가 납세자의 선택권 내 사항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윤종규 차기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는 고(故) 김정태 행장 시절 국민은행에 있으면서 이 사안으로 감독당국에서 중징계(감봉 3개월)를 받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자진사퇴한 바 있다.
윤 전 부사장은 어윤대 전 회장 때 지주 부사장으로 영입돼 이미 명예회복을 했는데, 관련 소송에서 국민은행이 최종 승소할 경우 실질적으로 이 사안이 정리된다는 의미도 생긴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이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 법인세를 올해 안에 돌려받으면 연간 순이익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