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전국 시·군·구청 등으로 확대 추진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과 관련해 "부득이한 경우 합리적인 금리수준(10%대)에서 대학생 신용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6월말 현재 저축은행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잔액은 2516억원이고, 금리는 연 평균 28.3% 수준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과 관련해 적정금리를 수취하도록 하는 등 수차례 지도해왔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이미 취급된 고금리 여신에 대해 해당 저축은행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속에서의 은행들의 금리산정과 관련해서는 "은행들이 금리하락기에 수익보전을 위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산정·인상하는 행위는 가급적 억제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산금리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명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비교공시를 강화해 경쟁과 시장규율을 통해 자연스럽게 금리를 낮추고 금융소비자의 금리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시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전국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