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여부도 살펴봐야… 구조개혁 촉진방안 마련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을 한번에 지원하는 이른바 '원샷법' 도입과 관련 정부는 "검토는 했지만 아직 방향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해명자료를 통해 "기업의 투자 및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는 기업의 투자애로와 사업구조 개편을 단박에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산업활력법'을 벤치마킹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걸쳐 있는 규제를 하나의 특별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원샷법'이란 일본이 지난 1999년부터 도입한 '산업활력법'과 비슷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이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이 법안에는 부실 계열사를 정리하고 사업을 재편하면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고, 기업 인수합병(M&A)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절반으로 단축 등이 포함된다. 또 지주회사 내 공동투자 허용, 부채비율(현행 200%) 완화 등도 있다.
재계는 최근 중국의 급격한 추격과 엔저현상 등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는 것.
이에 대해 관련부처에서는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며서도 특별법 형태의 '원샷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계에서 이른바 원샷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봤는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업의 구조개혁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내 한번은 무역투자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과거 정권에서도 재계가 몇차례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도입되지 않았다"면서 "원샷법과 같은 특별법이 추진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