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이달 6일 주승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희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전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법안 개정안에는 국세징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국세징수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청약저축 등과 같은 저축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김희국 의원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세관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심재철 의원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또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00분의 22에서 100분의 25로 인상하는 김영록 의원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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