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감액지급 등 안 알리고 보장금액 큰 내용만 강조
[뉴스핌=윤지혜 기자] 라이나생명이 보험 모집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한 라이나생명에 지난 7일 '기관주의'와 과징금 2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임직원 1명은 3개월 감봉, 2명은 견책조치를 받았다.
라이나생명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케이블TV를 통해 '무배당 가족사랑플랜보험' 광고 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을 누락하거나 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는 광고 활동으로 총 353건, 수입보험료 2억400만원 규모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실버암보험 TV광고에 대한 생명보험협회의 조건부 승인 통보에 대한 업무처리 시 별도의 업무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자가 이메일로 협회에 수정의견을 통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 말까지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TM)방식을 통해 수입보험료 25억3300만원에 달하는 총 1만3758건의 보험계약을 신규로 청약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계약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절차상에서도 광고업무 내부통제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은 제재 받은 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