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자본이득세 부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
[뉴스핌=김양섭 기자] 오는 17일 후강퉁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 준비에 한창이다.해외주식 투자 경험이 없었던 투자자들도 후강퉁에 대한 기대를 걸고 속속 해외증권 계좌를 트고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외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기존 국내증권 계좌가 있다면 인터넷상에서 가능하다. 계좌가 없는 고객이라면 증권사 지점이나 증권와 제휴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국내증권 투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환전이다. HTS상에서는 실시간으로 환전이 가능하다. 환전하고 싶은 만큼의 원화를 실시간 환율 기준으로 바로 바꿀수 있다. 별도의 수수료도 없다. 다만 환전할때 매수, 매도시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찾은 환전은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매수하는 것은 국내 주식 투자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단주 매매가 불가능하다. 홍콩의 경우는 종목마다 매매 단위 수량이 다르고 상해의 경우 모든 종목이 100주 단위다.
또 주문 정정을 할수 없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취소하고 다시 주문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원주문에서 수량과 가격 변동 등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매수한 종목은 당일 매도가 불가능하다.국내 투자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미수나 신용거래도 할 수 없다.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다. 하나대투증권의 경우 온라인(HTS)은 0.3%, 오프라인(지점)은 0.5%이다. 최저 수수료는 50위안이다. 매수금액의 0.3%(0.5%)가 50위안 미만이라면 수수료로 50위안을 받는다는 얘기다. 또 다른 거래 발생비용은 매도시 매겨지는 0.1%의 인지세다.
예컨데 1000만원어치 주식을 사서 다음날 11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할 경우(편의상 원화로 계산)를 계산해보면, 7만4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매수시 1000만원의 0.3%, 매도시 1100만원의 0.4%(0.3%+0.1%)이다.
주식을 판 현금은 다음날부터 찾을 수 있다. 국내가 T+2 제도인데 반해 중국은 T+1 제도이다. 매도시 현금을 인출하는데 드는 기간은 국내보다는 하루 짧다.
또 다른 차이점은 차익에 대한 과세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발생한 차익 100만원에 대해 22%의 과세를 한다. 기간 단위는 1년이다. 다만 1년간 합산해 수익과 손실본 것은 상계처리한다. 상계처리한 뒤 만약 손실이 더 많다면 낼 세금은 없다. 물론 거래비용등은 수익에서 비용으로 차감된다. 이 같은 수익 합산 기준은 인적 기준이다. 예를들어 2~3개 증권사를 통해 후강퉁 매매를 했다면 모두 합해서 상계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대투증권은 자사 고객에게 이 같은 세무업무를 대행해주기로 했다. 조용현 하나대투증권 해외증권영업팀 부부장은 “우리 증권사뿐만 아니라 타증권사 계좌까지 모두 합산해서 대행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중국에서 자본이득세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향후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익에 대한 과세가 더 늘어날 여지는 있다.
![](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4/11/14/20141114000183_0.jpg)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외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기존 국내증권 계좌가 있다면 인터넷상에서 가능하다. 계좌가 없는 고객이라면 증권사 지점이나 증권와 제휴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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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나대투증권> |
매수하는 것은 국내 주식 투자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단주 매매가 불가능하다. 홍콩의 경우는 종목마다 매매 단위 수량이 다르고 상해의 경우 모든 종목이 100주 단위다.
또 주문 정정을 할수 없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취소하고 다시 주문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원주문에서 수량과 가격 변동 등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매수한 종목은 당일 매도가 불가능하다.국내 투자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미수나 신용거래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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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 Hi-Five 후강퉁 거래 화면 동영상캡처/ 양아름 기자 |
예컨데 1000만원어치 주식을 사서 다음날 11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할 경우(편의상 원화로 계산)를 계산해보면, 7만4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매수시 1000만원의 0.3%, 매도시 1100만원의 0.4%(0.3%+0.1%)이다.
주식을 판 현금은 다음날부터 찾을 수 있다. 국내가 T+2 제도인데 반해 중국은 T+1 제도이다. 매도시 현금을 인출하는데 드는 기간은 국내보다는 하루 짧다.
또 다른 차이점은 차익에 대한 과세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발생한 차익 100만원에 대해 22%의 과세를 한다. 기간 단위는 1년이다. 다만 1년간 합산해 수익과 손실본 것은 상계처리한다. 상계처리한 뒤 만약 손실이 더 많다면 낼 세금은 없다. 물론 거래비용등은 수익에서 비용으로 차감된다. 이 같은 수익 합산 기준은 인적 기준이다. 예를들어 2~3개 증권사를 통해 후강퉁 매매를 했다면 모두 합해서 상계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대투증권은 자사 고객에게 이 같은 세무업무를 대행해주기로 했다. 조용현 하나대투증권 해외증권영업팀 부부장은 “우리 증권사뿐만 아니라 타증권사 계좌까지 모두 합산해서 대행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중국에서 자본이득세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향후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익에 대한 과세가 더 늘어날 여지는 있다.
![](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4/11/14/20141114000183_0.jpg)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