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SBS 방송캡처] |
[뉴스핌=이지은 기자]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을 결정했다.
국무회의에서 '건강증진법 사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문구를 삽입해야 하는 담배의 범위를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지정했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에 따라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포함됐다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과 마찬가지로 씹는담배와 머금는 담배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물담배는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고 명시돼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