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매각주관사 선정 후 '호반건설' 의사 타진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호산업 채권단이 워크아웃 연장으로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해 줬다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또 매각 주관사 선정 이후 호반건설을 비롯한 잠재인수자들을 만나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1일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건설의 워크아웃 연장은 채권단 입장에서 보유주식을 원활히 매각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단이 지분을 팔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워크아웃을 연장했다면 박 회장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 수는 있지만, 내년 상반기 중 매각을 끝내기로 한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지난 11일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기간을 2년 연장하고 보유지분(57.6%)을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유예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자본시장통합법상 워크아웃을 졸업한 이후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소액주주에 대한 공개매수 의무가 발생해 인수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채권단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앞선 관계자는 "박 회장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라면 아예 매각 결정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개매수의 여부를 떠나 어쨌든 확보해야 하는 최종지분은 50% 이상으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과 박 회장을 향한 채권단의 태도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채권단이 박 회장에게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했지만, 김 회장에게는 사재출연을 하지 않는다면 우선매수청구권도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앞선 관계자는 "박 회장은 본인과 자녀들의 지분을 모두 채권단의 담보로 제공하고, 보유 지분을 팔아 다시 유상증자에도 참여하면서 회사 정상화에 이바지했지만, 김 회장의 경우 이런 노력 없이 우선매수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권단에서는 최근 호반건설의 금호산업 지분 매집도 이를 통한 경영권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채권단이 과반수 이상인 5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박삼구 회장 일가의 보유지분이 10.4%에 달하기 때문이다. 벌써 이 둘의 지분만 합쳐도 70%에 가까운 수준이다.
다만, 잠재적으로 호반건설의 인수전 참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제삼자가 공개입찰에서 박 회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을 제시한다면 박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한 경영권 회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호반건설이 현금화 가능한 자금은 3400억원, 호반그룹 전체로는 5600억원 규모다.
한 신용평가사의 건설 담당 연구원은 "호반건설이 이번 지분 매입을 단순 투자목적이라고 하고는 있으나 실제 회사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영권 확보 프리미엄까지 더해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지분 인수를 해야 할 텐데, 그 비용을 지급하고 호반건설이 금호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지는 모르겠다"며 "채권단 지분이 50%가 넘기 때문에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채권단은 매각 주관사 선정 작업을 시작했다. 오는 12월과 내년 1월까지 매도실사 작업을 진행, 1월 중 매각 공고를 내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매각 거래를 끝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