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캡처] |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소식이 전해졌다. 목사 겸 개그맨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이다.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손주철)에서 열린 이혼 소송 관련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세원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목을 졸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세원 측은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1분20초쯤 룸 안에 있었다. 난 다른 전화를 받느라 바빴고 아내의 주장대로 눈과 혀가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는 행위가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과 함께 서정희와 이혼·재산분할 등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서세원 측은 "서정희와 합의를 했고 이혼과 재산분할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데 합의했다"며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 7월 서울 가정법원에 남편 서세원과의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이혼 사유에 대해 서세원은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서정희 측은 내연녀를 언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두번째 공판 기일은 다음달 11일 속행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충격이다"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