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월세주택 중개 수수료 부담 낮아져…주택청약 간소화 등
[뉴스핌=한태희 기자] 내년 초 6억~9억원 주택을 사고 팔 때 중개업자에게 줘야 하는 수수료가 지금보다 약 50% 줄어든다. 3억~6억원 전월세 수수료도 낮아진다.
내년 3월부터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다.
2일 부동산114는 오는 2015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주목할 만한 이슈를 소개했다.
◆중개수수료 부담 절반 이하로 낮아져
내년 초 6억~9억원 이하 주택 매매, 3억~6억원 전월세 거래 중개 수수료가 지금보다 절반 가량 낮아진다. 매매 수수료는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 전월세 거래 수수료는 0.8% 아래에서 0.4% 이하로 변경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수수료는 0.9%에서 0.5% 이하(임대차는 0.4%)로 낮아진다.
◆무주택자 가구원도 청약 가능…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완화
내년 3월부터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다.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도 완화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재건축 문턱도 낮아져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준다. 또 재건축 가능 연한과 상관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층간 소음을 포함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 할 수 있다.
◆신도시 신규 개발 중단
내년 중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신도시 신규 개발이 중단된다. 정부는 주택공급 축소를 위해 신도시를 통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저리 월세대출 신설
내년 1월 취업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로 월세를 대출해준다.
◆주택기금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도입
내년 7월 주택기금대출에 한해 '유한책임(비소구)대출'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집(담보물)을 넘기면 대출 상환 책임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 3억원짜리 집을 사려고 2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집값이 1억5000만원으로 떨어졌을 경우 유한책임대출에서는 집을 넘겨주면 5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집을 넘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5000만원도 갚아야 한다.
◆상가임차권 강화…권리금 법으로 보호
정부는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 한다. 또 권리금을 명시한 표준 계약서를 도입한다. 이외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한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입주 본격화
내년부터 위례신도시 아파트 주민 입주가 시작된다. 지난해 LH 시범단지 2949가구 입주 후 2년 만이다.
◆지하철9호선(2단계) 등 교통망 줄줄이 개통
내년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구간이 개통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서구 오류동~인천대공원), 수인선(송도~인천), 대구지하철 3호선(칠곡~범물 구간) 등의 노선이 새로 뚫린다. 도로는 충주~제천, 양재~기흥, 성산~담양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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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