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한 데 이어 이통3사와 유통점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4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통3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와 함께 단말기를 부당 판매한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도 결정한다. 앞서 이통3사와 일부 판매점은 지난달 초 아이폰6 판매 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방통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단통법에 따르면 법 위반 시,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연평균 매출액의 3% 이하(관련 매출액의 4% 이하)로 결정된다. 이번엔 이통사별로 최대 8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단통법을 위반한 30여개 유통점별로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조, 21조를 적용해 이통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고발하기로 의결, 이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