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8억원씩ㆍ유통점은 100만~150만원 각각 부과
[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초 아이폰6 구매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3사와 유통점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했다.
이통3사 과징금은 각각 8억원으로 정했다. 또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150만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법 위반 시,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연평균 매출액의 3% 이하(관련 매출액의 4% 이하)로 결정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조, 21조를 적용해 이통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고발하기로 의결, 이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