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서 금연…흡연자 과태료 10만원
[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커피전문점 내에 설치된 흡연석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대상이 면적에 관계없이 60만개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자담배 역시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용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에서 흡연자를 위해 일정 공간을 유리벽 등으로 밀폐해 설치한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업주에게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주는 기존 흡연석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이를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이 같은 금연구역 운영은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음식점 금연을 면적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기간 종료 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며 "전자담배도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금연치료제의 역할로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 및 금연보조제로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 국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