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시도지사에 발행 요청권 담은 법개정안 발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주화는 남태평양의 영국연방국 투발루에서 발행돼 수입됐다. 때문에 금화로 만들어진 이 기념화폐의 뒷면에는 엘리자베스 2세의 초상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60주년 기념 화폐는 뉴질랜드령 니우에에서, 독도 기념주화는 우간다에서, 김수환 추기경 추모 기념화폐는 리베리아에서 각각 발행돼 국내로 수입됐다.
# 한국은행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공식화된 올해 3월 이후 기념주화를 발행해야 한다는 천주교의 요청이 잇따르자 7월경 기념주화 발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8월 14일부터 18일까지의 방한 일정에 맞춰 기념주화를 내놓지 못했다. 결국 방한 한 달이 지나서야 발행됐고, 염수정 추기경은 바티칸을 직접 찾아가 교황에게 기념주화를 전달해야 했다.
<자료=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실> |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기념화폐 발행 활성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은행에 기념화폐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념화폐 발행요청권을 신설하고, 기념화폐의 발행비용은 발행을 요청한 기관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10년 김연아 선수나 독도 등의 기념주화가 역수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기념주화 발행 요건을 마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전에는 관련 법조항이 없어 월드컵이나 올림픽·엑스포 등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데 한해 기념주화가 발행됐다. 때문에 김연아 기념주화 등의 경우 민간 회사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발행된 후 국내로 역수입될 수밖에 없었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기념화폐 발행에 대한 법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화폐 제조비 부담이 증가되고, 기념화폐 발행 요청권을 각 부처나 시도지사에 주면 기념화폐 발행 요청도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해왔다.
발행 실적도 저조했다. 한국은행은 연간 4건의 기념화폐를 발행해 왔는데, 캐나다(연간 100건), 프랑스(연간 60건), 호주(연간 50건), 일본(연간 12건), 중국(연간 10건) 등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취지는 발행을 요청하는 기관의 돈으로 기념주화를 찍어낼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줄이면서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기념주화 활성화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인상 깊은 활약을 보인 선수를 위한 기념주화 발행이 가능해진다. 또 국가보훈처에서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할 기념주화 발행도 주문할 수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어떤 인물이나 문화재, 국가적 행사 등을 가장 예우해주는 방안은 그 나라의 화폐 도안으로 쓰는 것이므로 예우할 일이 있을 때에는 기념주화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해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인물을 기념하는 화폐가 외국에서 만들어져 외국 중앙은행의 이름이 찍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기념주화의 발행 일정에 대한 법 조항이 없어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와 같이 늑장발행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 기재위에는 각 부처나 시도지사가 기념화폐 발행을 요청하면 한국은행이 3개월 이내에 발행여부와 발행계획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