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을 위반한 노무라금융투자에 회원제재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지난 19일 열린 시장감시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노무라금융투자는 자기매매 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해 공매도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위탁자 매수주문 집행에서 체결되지 않은 물량을 당일 처리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에 같은 종목의 보유수량이 없음에도 매도하여 위탁자 매수주문을 체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