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장판 및 전기방석 2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전기장판류 129개 제품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이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조치된 22개 제품은 전기방석 11개, 전기요 10개, 전기매트 1개로 온도상승 시험에서 표면온도 및 취침온도 등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다. 인증 당시와 달리 주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는 (주)곰표한일전자, 한일전기, 뉴한일산업&IDUN, 오파로스, 덕창전자, 아이앤테크, 덕창전자, (주)대호플러스, (주)메리노전자, 쉴드라이프코리아(주), 뉴한일의료기(주), (주)한일구들장, (주)한일의료기, 제일산업, 한일전기매트, 신우전자산업, 삼풍산업, 금강생명과학, 상아전자, 휴테크산업 등이다.
이번 리콜 처분된 사업자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리콜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장판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입시 반드시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전기장판 위에 깔지 않도록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나 외출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도록 하며 ▲어린이, 노약자, 환자의 경우 저온화상 방지를 위해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안전성 조사를 계기로 시중에 유통중인 불법·불량 전기용품 및 공산품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