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자격정지 유력…금융위기 후 첫 대형 신평사 처벌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에 대한 징계 수위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현지시각) SEC와 S&P 간 징계수위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SCE가 2008년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대형 신용평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S&P는 SEC로부터 지난 2011년 6건의 상업용모기지채권(CMBS)의 등급을 잘못 매겼다는 혐의로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받았다. 웰스 노티스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 전에 해명을 요구하는 문서다. S&P는 모기지채권 등급를 은행에 유리하게 매겼다는 혐의로 뉴욕검찰로부터도 조사받아왔다.
WSJ는 이번 징계 조치와 관련해 "이르면 내달 초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공동 성명에는 SEC와 에릭 슈나이더 뉴욕주 법무장관, 마르타 코클레이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 중인 징계 방식은 벌금과 일정 기간 동안의 자격 정지라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우선 SEC는 S&P에 몇 개월에서 최대 1년간 특정 상품에 대한 등급 평가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S&P가 지난 2011년부터 신용등급을 매긴 6건의 상업용모기지채권(CMBS)도 SEC의 징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다만 S&P의 등급 평가가 금지되는 자산은 여러 개의 CMBS를 묶어 거래하는 '콘듀이트(conduit)' 등 일부에 국한될 전망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S&P의 자격 정지 규제 대상이 일부 상품으로 한정될 경우, S&P가 사업부를 구조조정하면서 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P는 신용등급 평가를 통해 연 20억달러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중 상업용 모기지 부문에 대한 신용평가로 발생하는 매출은 5000만달러에 이른다.
벌금 수준은 최소 6000만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S&P의 모회사 맥그로우 힐은 지난 3분기에 해당 규모의 액수를 회계상 비용으로 준비해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